◇ 인 권
거주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거주장애인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보장하여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한다.
◇ 전문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자기계발과 역량강화를 통해 조직의 발전과 거주장애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투명경영
법과 규정에 따라 작은 것 하나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실있는 시설으로 자리매김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 공익성
지역사회에서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실천강령
제 1 장 거주장애인에 대한 윤리
1. 거주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모든 상황에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2. 거주장애인의 장애, 성별, 인종, 문화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3. 거주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비스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정보 공개는 반드시 동의를 얻는다.
4. 거주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계획과 양질의 서비스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평생학습 구축을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시킨다.
제 2 장 직원에 대한 윤리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2. 직원 상호 간 업무적 신뢰감을 기반으로 협력과 참여의 문화를 조성한다.
3.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 능력과 품위를 유지한다.
4. 직원의 자긍심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 3 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1.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가치창조에 앞장선다.
2. 지역사회와 소통함으로써 거주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설은 거주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4.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장애인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공과 지역사회 연계와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